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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내일저축계좌란?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중간계층인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촉진하고자 추진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2. 소득기준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3.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액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면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을 불입해야하는데요. 전월 23일~당월 22일까지 본인 적금액을 자동이체 해야합니다. 본인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 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합니다.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면서 월 1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매월 30만 원씩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고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이면서 월 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매월 1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내일저축계좌의 지원액은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3가지가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액은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시 환수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해서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을 요청하고 시군구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7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시 제출서류에 관한 안내는 아래 파일로 첨부해드렸습니다. 신청기간이  5월 1일(수) 부터 5월 21일(화)까지라고 하니 지원 대상자분들은 잘 기억해뒀다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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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입·유지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시 소득 상한 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과 같습니다.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좌 가입 후에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계좌 유지를 위한 소득 상한 기준은 1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4,714,657원까지 계좌유지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인 자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통장 환수 후 신규 가입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에 참여 중인 가구원(가입자 제외)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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