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월세를 현금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고정금액이 월세로 지출되는 청년들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2024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청년층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의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점을 반영하여 보증금 및 월세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 확대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아기 위한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얼마씩 받나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씩 최장 24개월(최대 480만원)까지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원래 월 20만원 12개월(최대 240만원) 이었으나 2024년 4월 11일 지원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거비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현재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금액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월세 지원금의 신청자격은 아래에 모두 해당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세~34세 이하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무주택자
    • 소득 및 재산기준↓↓↓↓↓↓↓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1)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2)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3)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 소득공제
    4)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확인하세요!>

     

    1.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은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이 가능합니다.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

                  월세지원 신청 가능

     

    2. 소득 및 재산기준 확인에 있어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보이는 청년은 원가구는 제외한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청년은 우선

    1.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2.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로는 온라인 신청 시

    •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의 월세 이체내역
    • 청약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로 첨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 까지 수시로 신이 가능하다고 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청하고 소득 및 재산요건 검증하는데 시일이 걸릴 텐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증에 다소 시일이 걸려도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신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24.6월 신청 시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유의사항

     

     

    신청일 전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종류와 납입금액은 기준이 없으니 청약통장 만들고 최소금액(2만원) 납입 후 신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월세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럴 때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 분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고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