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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제때 신청 안 하면 손해 보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 9월) 신청으로 나뉘는데 곧 있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및 총 소득 기준금액
가구유형 | 총 소득 기준금액 | 비고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 총 급여액이란 근로(상용,일용),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말함 |
가구유형별 총 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 입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소득요건이 단독가구(2,200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원래 3,800만 원 이었던 총 소득 기준금액을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 ㆍ예금ㆍ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이 때,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유형 |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항 목 | 기 간 |
정기 신청 기간 | 24. 5. 1.~5. 31. (23년 연간소득)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 6. 1. 부터 6개월 이내 |
지 급 일 | 24. 8월 경 |
23년 연간소득에 대하여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으로 지급은 24. 8월 경 지급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유의할 사항은 6월 1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 하는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10% 금액을 손해 보게 되니 잘 기억하셨다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와 ARS전화신청(1544-9944)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가 부여되며 홈택스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내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서 혜택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