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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제때 신청 안 하면 손해 보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 9월) 신청으로 나뉘는데 곧 있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및 총 소득 기준금액

     

    가구유형 총 소득 기준금액 비고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총 급여액이란 근로(상용,일용),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말함

     

    가구유형별 총 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 입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소득요건이 단독가구(2,200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원래 3,800만 원 이었던 총 소득 기준금액을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 ㆍ예금ㆍ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이 때,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유형 지급 금액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항 목 기 간
    정기 신청 기간 24. 5. 1.~5. 31. (23년 연간소득)
    기한 후 신청 기간 24. 6. 1. 부터 6개월 이내
    지 급 일 24. 8월 경

     

    23년 연간소득에 대하여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으로 지급은 24. 8월 경 지급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유의할 사항은 6월 1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 하는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10% 금액을 손해 보게 되니 잘 기억하셨다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와 ARS전화신청(1544-9944)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가 부여되며 홈택스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내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서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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