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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2023년부터 가입이 시행된 상품입니다.

    5년(60개월) 동안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매월 최대 6% 정부 기여금 지급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최대 연 10%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5월 신청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가입요건 확인 후 결과를 통보받고 계좌 개설을 하게 되는데,

    1인가구의 경우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적격자 전체는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4월 2차(4.22~4.30) 신청자는 5월 2일~10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 납입금액 +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매월 가입신청기간 내 취급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자격을 충족하면 취급은행(앱 또는 영업점)에서 개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는 아래 10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등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혜택, 취급은행 등을 알아봤는데요.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금리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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