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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2023년부터 가입이 시행된 상품입니다.
5년(60개월) 동안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매월 최대 6% 정부 기여금 지급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최대 연 10%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5월 신청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가입요건 확인 후 결과를 통보받고 계좌 개설을 하게 되는데,
1인가구의 경우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적격자 전체는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4월 2차(4.22~4.30) 신청자는 5월 2일~10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 납입금액 +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매월 가입신청기간 내 취급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자격을 충족하면 취급은행(앱 또는 영업점)에서 개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아래 10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등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에 신청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혜택, 취급은행 등을 알아봤는데요.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금리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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